특허 등록결정된 건의 중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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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1-20 21:12 조회 1,966회 댓글 0건본문
지금까지 당 사이트에서는 특허 등록된 것만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 등록결정된 상태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어, 특허 등록결정(아직 등록되지 않음)된 상태의 것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등록결정된 것은 양수를 받은후에 설정등록을 하면 되며, 등록특허공보에 양수인(매수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결정된 것은 등록결정일로부터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된 상태로 전환됩니다.
한시적인 상품이므로 중개수수료가 기존과 다릅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상품가격 1,000만원이상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품가격의 10%이며, 상품가격 1,000만원미만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1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허 등록결정된 상태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어, 특허 등록결정(아직 등록되지 않음)된 상태의 것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등록결정된 것은 양수를 받은후에 설정등록을 하면 되며, 등록특허공보에 양수인(매수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결정된 것은 등록결정일로부터 약 9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된 상태로 전환됩니다.
한시적인 상품이므로 중개수수료가 기존과 다릅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상품가격 1,000만원이상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품가격의 10%이며, 상품가격 1,000만원미만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10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