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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186362호(저수지 또는 연안 지역의 해수면에서 태양광발전장치가 구비되는 부유물 정수장치, 민승기, "전속") > 특허권

상품간략정보

특허 제10-1186362호(저수지 또는 연안 지역의 해수면에서 태양광발전장치가 구비되는 부유물 정수장치, 민승기,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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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금액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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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세설명

    발명의 명칭 : 저수지 또는 연안 지역의 해수면에서 태양광발전장치가 구비되는 부유물 정수장치
    특허권자 : 민승기
    특허 청구항 : 3항

    ※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특허금액은 7,000,000원

    ※ 권리이전은 협력업체 특허법인에서 대행하며, 특허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위임장 등의 양식은 별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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